-금융당국, ETF 시장 발전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개인연금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일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그간 상장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구조의 ETF 상품도 나올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ETF를 저금리 시대 핵심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개인·기관, ETF 투자 쉽게 한다

금융위는 우선 내부 지침을 변경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고 개인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연금은 금감원 지침에 의해 보수 비용이 낮은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연금저축전용 클래스 등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ETF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은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 해 파생형 ETF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연금 수요에 맞는 ETF 상품도 개발해 투자 허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ETF 상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2015년 7월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이며, 이중 연기금은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과 유럽(2012년 기준) ETF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비중이 각각 50%와 80%에 달하는 것과 크게 상반되는 규모다.

자유로운 ETF 활용을 위해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도 대폭 개선했다.

금융위는 펀드의 ETF 지분 투자를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당 ETF 투자한도가 자산 전체의 30%로 제한된 가운데, 예외적으로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일정 분산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에서 '채권형 ETF'까지로 늘렸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위험액 산출 시 낮은 위험값(1%)를 적용받을 수 있는 ETF 기초 지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펀드 운용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펀드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일별 포지션 조정과 가격제한폭 등을 통해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 -2배 레버리지 인버스까지…상품 공급 다변화

금융위는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일간 수익률 -2배 추종 레버리지 인버스 ETF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시장 대표 지수형에 국한된 레버리지 ETF는 섹터 상품까지 확대된다.

해외 유수의 ETF 상품을 국내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적격 기준도 완화한다.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활성화하기 위해 ETF 기초지수 요건을 낮추고, 이머징 국가와 해외 섹터 ETF 등으로 해외 지수형 상품 개발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보고의무를 완화해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투자회사형 ETF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매도시 증권거래세만 부과됐다. 하지만 지분 5% 공시 의무와 지분 20% 이상 소유 시 금융위 사전승인 의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참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세제상 인센티브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이외 국내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반면 외국상장 ETF에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투자를 선호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투자자의 외국상장 ETF 거래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작년 기준 외국상장 ETF 거래규모는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FT보다 약 5천억원 많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6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시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기획재정부와 마쳤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평가차익과 환변동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게 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ETF 편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ETF 상품 간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 우호적인 ETF 투자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효과적인 자산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각 과제를 마무리하고 관련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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