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이마트 공시위반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이마트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추후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금감원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마트의 공시 위반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을 금감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 5% 룰에 해당하는 대량보유신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 사안은 오랜 시간 여러 번 문제가 된 만큼 국세청 등 국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이마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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