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회계부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이 상이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은 금감원이 상정한 징계안이 금융위에서 완화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금감원과 금융위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안이 다른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11건(17%), 2012년 9건(13%), 2013년 5건(9%)에 머물던 상이 사례의 비중이 2014년에 15건(26%)으로 확대된 후 올해는 8월까지 20건(69%)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문제는 상이 사례의 대부분이 금융위에서 징계가 완화 또는 감경됐다는 점이다.

작년 7월 이후 상이 사례 36건 중 30건이 회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완화한 건이었다.

1건은 징계 수준이 동일했고, 5건은 징계 수준이 가중됐다. 5건 중 3건은 세월호 관련 건이었다.

회계부정 징계는 금감원이 징계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를 증선위 내 감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증선위에서 결정한다.

민 의원은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전문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준을 경감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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