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금감원이 상정한 징계안이 금융위에서 완화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금감원과 금융위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안이 다른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11건(17%), 2012년 9건(13%), 2013년 5건(9%)에 머물던 상이 사례의 비중이 2014년에 15건(26%)으로 확대된 후 올해는 8월까지 20건(69%)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문제는 상이 사례의 대부분이 금융위에서 징계가 완화 또는 감경됐다는 점이다.
작년 7월 이후 상이 사례 36건 중 30건이 회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완화한 건이었다.
1건은 징계 수준이 동일했고, 5건은 징계 수준이 가중됐다. 5건 중 3건은 세월호 관련 건이었다.
회계부정 징계는 금감원이 징계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를 증선위 내 감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증선위에서 결정한다.
민 의원은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전문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준을 경감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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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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