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이 낮은 연소득 요건에 따라 실적이 미미하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 기존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 거주가구에 대해 연 0.3%의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7천5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지난 3~4월 실적이 7억1천700만원, 28건에 불과한 데 따라 금융위는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는 2~3주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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