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ㆍ전자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고 하도급거래금액이 많은 42개 사업자가 자진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뉴프렉스, 대덕지디에스, 인터플렉스, 매그나칩반도체, 신흥정밀, 케이에이치바텍, 가온전선, 에스엘시디 등 12개 업체가 1차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또, 제이에스전선과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스 등 30개 업체는 2차 자진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1차 대상업체인 12개 사업자가 피해배상과 확인서 작성, 제도개선안 마련 등 자진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5개 사업자는 2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취소 때문인 피해금액 약 6억원에 대해 배상조치를 완료했고, 또 다른 5개 사업자는 약 23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발주취소에 대한 피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또 12개 사업자 모두 발주 모니터링과 발주취소에 따른 배상절차 마련 등을 통해 부당한 발주취소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1차 대상업체의 자진시정에 이어 2차 대상 업체인 차상위 30개 사업자가 5월부터 자진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전기ㆍ전자업종 이외 다른 업종의 발주취소 실태 등을 확인하고 검토해 자진시정을 계속 추진하고, 발주취소 관련 하도급문제에 대한 제도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수급사업자와 형식적으로 협의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특히 발주취소가 빈번한 전기ㆍ전자업종에서 여타 업종으로 자진시정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당한 발주취소를 광범위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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