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혁신ㆍ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19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장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