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최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업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던 업무행태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관리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산은이 민영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회사채 인수업무의 이관방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자회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은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회사채 인수업무를 하고 있으나, 민영화될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산은은 향후 민영화에 대비해 회사채 인수업무를 줄이고, 이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산은이 구체적인 업무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A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 인수가 전체 회사채 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우량 회사채 인수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지난해 9월 현재 산은이 회사채 총발행액의 8.3%를 인수해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산은 민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이유로, 산은지주 출범 2년이 지난 작년 10월 현재까지 5개 자회사별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포함된 자회사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연구용역이나 컨설팅조차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팀별.사항별로 부분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인 대우증권은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우증권이 지난 2010년 4월 '엔캐리 트레이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PI부의 리스크한도 초과가 예상됐음에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리스크한도 초과에 대해서 한도증액을 요청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리스크한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절차 과정에서 대표 주관사로 참가하는 과정에서 미달된 581억6천만원 규모의 주식을 떠안게 됐고, 청약미달 주식을 인수하는 부서가 일시적으로 리스크한도를 넘겼으며, 결과적으로 무리한 상장절차 진행으로 235억5천만원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젝트형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인프라자산운용이 있는데도, 또 다른 자회사인 산은자산운용은 운용경험이 없는 프로젝트형 펀드인 선박펀드 7개에 7천60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들 펀드 모두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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