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가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로서 식별력이 없고,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의약품의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오인·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 2012년 비아그라의 국내 특허 만료 후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마름모꼴로 팔팔정을 판매하자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한미약품이 승소했지만 2심은 화이자가 승소했다. 이후 상고심에서 율촌이한미약품을 대리하면서 다시 한번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율촌은 화이자의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유효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를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참고자료 및 해외 판례 등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치밀한 반박을 펼쳤다.

이 사건에는 율촌 지적재산권그룹의 최정열, 김철환, 윤초롱 변호사와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의 김기영 변호사, 송무그룹 이상민 변호사가 투입됐다.

이 가운데 최정열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 출신으로 2009년 율촌에 합류해 특허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철환 변호사와 이상민 변호사도 특허법 전문가로 손꼽힌다.

김기영 변호사는 의료제약팀장으로 소송 외에도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종합 컨설팅을 맡고 있으며, 윤초롱 변호사는 약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율촌 측은 "전문의약품의 거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기될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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