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외신은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애플이 제기한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에 관한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5일 삼성전자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소법원이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또다시 기각한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무효로 판결된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애플이 주장하는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이 새로 진행될 뿐,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히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4월부터 전 세계 10여 국에서 30여 건이 진행 중인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과 애플은 '8대 10(항소심 등 모든 판결 기준)'의 전적을 기록 중이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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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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