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앞으로는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대출을 요청하면, 카드론 승인 이후 2시간이 지나서야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사별로 오는 17일에서 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에게 지연 입금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D/ATM기에서 카드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Outcall(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입금키로 했다.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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