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정부가 천연가스 도매가격을 무려 33%인하하는 한편 매매시장을 거의 자율화한다.

1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통지문을 내고 20일부터 도시에 공급하는 비(非)주거용 천연가스 도매 기준가격을 1천㎥당 700위안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발개위는 이번 조치가 하류 부문의 산업용 발전 비용이나 상업용 가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참여하는 시장논리에 정해지는 구조로 가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천연가스 기준 도매가격은 중국 천연가스 시장 특유의 가격 관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천연가스 공급업체와 도시별 하위 사업자가 이에 근거해 가격을 협의하도록 하는데 내년 11월19일까지는 기준 가격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하게끔 정했다.

내년 11월 20일부터 하한선은 없지만 상한선은 표준가격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다만 수요가 부진하면 할증 기준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중국에너지자원연구회 저우다디 부이사장은 이번 가격 인하 결정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인하폭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커 천연가스 사용량이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할인 폭은 동부연안 지역은 24% 수준에서 서부내륙지역은 38%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스탠다드푸어스의 빈센트 초우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로 최근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 감소세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스공급업자들의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성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P는 또 이번 조치 이후 중국 정부가 천연가스 가격의 시장 결정 기제를 보완하기 위해 2∼3년 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 폐지, LNG 터미널이나 장거리 파이프라인 등 중류(midstream) 인프라 관련 제3의 사업자 진입 허용, 빈번한 가격 조정 기제 마련 등을 예시로 들었다.

초우 애널리스트는 또 "중국 정부의 천연가스 가격 결정은 글로벌 석유·가스 시장에 비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궁극적으로 상하이석유천연가스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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