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그림자규제 철폐를 위해 추진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최종안 발표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는 오는 2일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운영규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정위는 그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온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대략적인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가 제시한 일부 건의사항은 제정위 논의를 거쳐 수정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수정이 검토되는 사항은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이다.

새롭게 신설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지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엔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제정위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존속기간을 차등화하도록 명시했다.

예를들어 구두 지도는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행정지도의 사후보고에 해당하는 경우엔 6개월로 제시했다.

문제는 법령이나 규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데 있다. 업계에선 법령을 규정해야 할 중요한 규제는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존속기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또한 운영규정안은 법제화가 필요한 행정지도가 행정 편의에 의해 행정지도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속기간 연장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안은 불확실한 국회 심의기간을 고려해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업계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안은 그만큼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국회 제출 시점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원칙을 다룬 제7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미와 사례를 명시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전달된 상태다.

제7조 4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인사와 가격, 배당 등 내부 경영사항에 개입해선 안 된다. 법령에 규정된 경우이거나 건전성이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밖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업계는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통해 제7조 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제정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상황을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은행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에도 관련 사례가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경영 간섭 개입 불가 영역 역시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변수, 배당, 인사를 비롯해 급여와 복지, 금융상품 제조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청회 등 다양한 루트의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3년으로 설정된 행정지도 존속기간이 길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상황인 만큼 제정위와의 논의를 걸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융회사 내부 경영사항 개입 금지 원칙의 경우 세세한 경우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인사 등은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문구를 통해 명시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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