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매년 70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계약 부활관련 유익한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압류와 담보권 실행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험수익자는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 청약을 하면 된다.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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