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증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할 전망이다.

4일 차이신망(財新網)은 규제 당국 고위 인사를 인용해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제도 가운데 하나로 중국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 등은 앞서 지난 9월 공동으로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 시장 의견을 청취해왔다.

추진안에 따르면 지수가 5% 급등락하면 30분 동안 거래를 중지하고, 지수가 다시 7% 넘게 급등락할 경우에는 하루 동안 거래를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하이거래소는 지난 11월14일 이와 관련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 차원에서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 통합 계정 플랫폼 서비스를 당일 전면 중단하고서 다음날 오전에 복원하는 등의 모의 평가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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