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ㆍ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활용 관측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제하는 동의의결제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통해 "새로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독과점업체 등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활용해 현재의 시정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보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통해 ▲ 소비자들은 피해의 직접적인 배상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고 ▲ 기업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업이미지의 실추를 막고 ▲ 정부는 복잡한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질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일정기간 운영 후 공정거래법 외에 소비자 관련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도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이 동의명령제에 따른 시정조치를 신청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한 달 동안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퍼블릭 코멘트' 기간을 둘 예정이다. 동의명령제 적용 이후에도 이행 실적이 미비할 경우 해당 기업에 하루에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주로 기업결합(M&A)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동의의결제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동의의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은 "적용대상 제한이 없는 미국 동의명령제(Consent Order)의 경우, 미국 경쟁당국이 집행한 기업결합 관련 조치의 약 60%, 기업결합 이외의 사건 조치 중 약 50%가 동의명령에 의해 종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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