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의 전통적인 의약법인 '중의약법'이 조만간 입법화할 전망이다.

법제화하면 중국에서는 사상 처음이다.

23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1983년 처음으로 법제화 요구가 시작했던 중의약법 초안이 지난 9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장치광 중의약부문 리서치팀장은 "입법 과정에서 중의약 분야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경제 산업분야에 녹아들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놓고 보다 체계적이고 온전한 답을 찾아야 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해당 초안에는 중의약 기업의 자격 기준과 인재 육성·중의약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규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의약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많은 사회자본이 전통 중국 의료 분야에 몰리고, 공립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중의약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통 중의학을 전공한 공립병원 의사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호주에서 중의학 관련 입법 이후 최대 변화는 보험사들이 진료비와 침·뜸 치료 등 중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며 중국에서도 이 같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선 상장 종목 중 절강CONBA제약(600572.SH), 항강의료(002219.SZ), 광주백운산제약(60332.SH) 등과 중의약의료 서비스 업종의 수혜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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