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중국의 전통적인 의약법인 '중의약법'이 입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1983년부터 입법 제안이 시작됐던 중의약법 초안이 지난 9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중의약이 처음으로 국가 측면에서 입법화되는 것이다.

24일 유안타증권 글로벌비즈팀은 "큰 수술을 못하거나 부작용 우려로 양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의 증가에 따른 중의약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수혜주로는 장주편자황제약(600436.SH), 광주백운산제약(600332), 북경동인당(600085.SH), 운남백약(000538.SZ) 등을 꼽았다.

그동안 중의약은 명확한 진료 기준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중의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아르테미시닌'을 발견한 투유유 중국 중의과학원 수석 연구원이 올해 노벨상을 받음에 따라 전 세계는 다시 중의약을 주목하게 됐다.

유안타증권은 "중의약이 다시 주목받는 시점에 중의약법이 제정되면 중의약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중국 정부는 중의약 산업을 제13차 5개년계획의 주요 전략부흥산업으로 선정했고, 2020년까지 중의약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유안타증권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가 부양정책 출시에 따라 더 많은 사회 자본이 중의약 산업에 유입될 것"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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