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유안타증권은 내년 1월 9일 증시 폭락을 막고자 중국 당국이 매도를 금지한 대주주의 지분 동결이 해제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철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1일 보고서에서 "잠재 매각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악화함에 따라 단기적인 증시 하락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보호예수 해제 혹은 지분 매각 금지 해제 이후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7월 8일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 감사, 지배주주,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감소를 6개월간 금지했다. 이는 증시 폭락을 방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1월 매각 금지가 해제되는 주식 규모는 약 1조5천500억위안으로 A주 유통 시가총액의 약 7%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은행과 증권, 기계장비산업의 매각 금지 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시장별로 보면 메인보드보다 선전거래소의 중소기업판과 차스닥시장이 더 많은 지분 매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대부분 주요 주주는 단순한 차익실현 목적이 아닌 경영 등 장기 전략적 투자자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증감위가 매각 금지 연장 등 시장보호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주주 주식매각 금지 해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전반적인 추세 변화를 일으키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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