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지난 1분기 수탁거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악성 위탁자에 대한 수탁거부 경고 조치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해 1분기 불건전 주문을 상습적으로 한 위탁자에 대한 수탁거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 차례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위탁자는 280명으로 한 차례 거부 조치를 당한 250명보다 오히려 많았다.

1차적으로 조치를 받았지만 불건전 주문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수탁거부는 허수성 호가 제출과 통정ㆍ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내려지는 4단계의 조치 중 최종 단계의 조치다.

시감위 관계자는 "수탁거부에 대한 증권선물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악성 위탁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불건전 주문을 넣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1차로 A증권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으면 B증권사로 옮겨 다시 불건전 주문을 넣는 식이다.

실제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638명의 위탁자 중 60%가 넘는 388명이 수탁거부 조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불건전 주문 행위로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다.

수탁거부를 받게 되면 5영업일간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지며 6개월 내에 또다시 불건전 주문을 위탁하면 1개월 이상 수탁이 거부된다.

2차 수탁거부 조치 이후 1년 이내에 또다시 해당 행위를 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수탁거부 조치 결정이 내려진다.

시감위가 파악한 불건전 주문 유형에는 허수성 호가 제출이 31.9%로 가장 많았고 통정ㆍ가장성 매매(26.8%)와 예상가 관여(17.9%)가 뒤를 이었다.

시감위 관계자는 "수탁거부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불건전주문 행위로 인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교육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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