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우량기업에서 횡령ㆍ배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과정이 대폭 축소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영업과 재무 안정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ㆍ재무 부문의 심사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경영투명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ㆍ배임과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거래소가 인정한 우량기업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이같은 약식심사절차를 적용한다.

연초 ㈜한화 사태와 같이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 영역의 영업 정지와 일시적 매출, 자본잠식 등과 같이 영업과 재무 부분에 대한 집중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식심사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약식심사 대상에 포함된 특정 기업에서 횡령ㆍ배임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린 후 경영투명성과 회사 측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약식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은 150여개로,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계량적 지표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 요소를 적용해 선정됐다.

거래소가 인정한 약식심사 대상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뿐 아니라 우량 중소형주도 포함됐다.

향후 거래소는 매년 결산실적을 분석해 전반적인 영업과 재무 실태에 맞게 약식심사대상 선정 기준과 기준 점수 등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우량기업의 영업과 재무에 대한 약식심사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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