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의 P2P(peer to peer) 금융 관련 규제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공안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폰지 수법을 통해 90만 명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500억위안(9조1천135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e조보(租寶)와 모기업인 위성(鈺誠)홀딩스 관련자 21명을 체포했다.

베이징(北京)경찰에 따르면 e조보와 위청홀딩스는 투자자들에게 임대 사업 프로젝트를 통한 고금리 배당을 약속하며 유인했지만, 회사가 광고한 프로젝트의 95%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에 설립한 e조보는 투자자들에게 3개월∼1년 만기로 9∼14.6% 수익률을 약속한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설명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뜻한다.

투자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침체에 따라 이를 대체할 만한 투자처를 찾다가 P2P 대출 플랫폼에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e조보 사건은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금융 사기 범죄 가운데 규모가 큰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보제공업체 윈드사에 따르면 2014년 초 880개에 불과했던 P2P 플랫폼 숫자는 작년 말 2천595개로 급증했고, 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4배 늘어 4천400억위안(80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P2P 업계 정보업체 망대지가(網貸之家)는 이들 가운데 '문제 플랫폼'도 2014년 초 104개에서 작년 말 1천263개사로 늘었다. 회사 고위 경영진이 투자금을 빼돌려 도주하는 사건이 가장 흔한 문제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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