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소규모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모범규준을 지난달부터 예고해왔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예고기간에 제출된 업계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앞서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연장키로 했다.

이에 자산운용사는 이달 말부터 제출하게 돼 있던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을 내달부터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소규모 펀드의 임의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했다.

또한 공모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미만인 소형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마련한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규모펀드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과 판매 비용이 80.5%나 높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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