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소규모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모범규준을 지난달부터 예고해왔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예고기간에 제출된 업계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앞서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연장키로 했다.
이에 자산운용사는 이달 말부터 제출하게 돼 있던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을 내달부터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소규모 펀드의 임의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했다.
또한 공모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미만인 소형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마련한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규모펀드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과 판매 비용이 80.5%나 높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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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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