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PET필름은 LCD소재나 스낵포장지, 선팅필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9천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과했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 5.87~25.32%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재정부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불공정한 저가 수입을 억제해 국내 PET필름 생산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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