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가입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브리핑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열 금융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면 이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계열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고, 대기업 금융계열사들도 계열회사 위주로 퇴직연금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직연금신탁에서 발생한 역마진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흡수해 고금리 유치경쟁에 나서는 데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 간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연 70~80bp 수준인 고율의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 요인을 분석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상품선택 단계에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2개 이상의 상품군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의사에 반해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퇴직연금 불건전영업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퇴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인 오는 7월26일에 맞춰 퇴직연금 감독 방향을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돼 2009년 말 이후 규모 면에서 본격 성장단계에 진입했다. 퇴직연금 누적적립금은 최근 2년간 약 37조원이 증가해 올해 3월 말 현재 51조8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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