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M&A 심사시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제공조의 근거ㆍ절차ㆍ주의점 등을 정리한 '국제 M&A 공조심사 매뉴얼'을 마련, 최근 신고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원활하고 체계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과거의 주요 공조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M&A 공조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M&A의 경우 당사회사의 수용도 및 시정조치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경쟁당국간 공조심사를 통한 일관된 판단도출이 중요하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들과 단순한 정보교환 뿐만아니라 경쟁제한성 판단하고 제재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심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절차와 시기 등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공조 절차는 ▲ 협조체계 구축 ▲ 심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경쟁당국끼리 교환하는데 동의한다는 웨이버(Waiver)문서 접수 ▲ 실무자간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조치수준에 대한 정보 및 판단 교환 ▲ 종합적 의사결정 및 확인, 향후 조치시기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미팅 ▲ 심사보고서 송부 및 전원회의 개최 등 주요 결정사항 통보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인 웨스턴디지털과 히타치의 결합 등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M&A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최근 접수된 구글-모토로라 건을 비롯, 앞으로 주요 국제 M&A를 심사할 때 미국ㆍEU 등과의 공조 심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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