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4일 대기업이 계열금융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몰아주기' 관행과 관련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해외 입법사례 등을 점검해 직접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열사 몰아주기는 독점시장 형성이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돼 왔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등 간접 규제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합리한 수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율의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고 있다"며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장기 구조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 계약 체결 강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회사가 계약체결 강요를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사나 감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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