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농협은 24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취소를 위해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농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데 대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는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기업의 잣대로 볼 경우 농업인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번에 농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유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정부 자본금 지원 때문"이라며 "공정위 조치로 농협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업구조개편의 주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농협에서 투자대상으로 정한 품목이 대부분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지정돼 투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농협금융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지정됐고, 투자금융사업 위축으로 농업, 농촌 지원 재원마련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협은 올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서 정부로부터 5조원을 지원받았다. 이 때문에 자산이 3조6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새로 지정됐다.

농협은 지난 11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 고등법원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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