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올해 증권사는 김빠진 주주 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총에 앞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수장 교체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동양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NH농협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트레이드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정기 주주총회를 이날 개최한다.

다음달 5일에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 중심의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7일, 하나대투증권이 22일,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지주 계열사인 KDB대우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일정을 다소 느긋하게 잡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해 정관 변경에 따른 이사 책임 감경, 결산월 변경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수장 바뀐 증권사는 어디 = 김석 삼성증권 사장은 일찌감치 계열사간의 자리 바꾸기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김신 현대증권 사장도 미래에셋증권 공동 대표 이사 자리에 앉은지 1년만에 둥지를 옮겼다.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7년만에 친정으로 복귀해 대표이사 자리를 꿰찼다.

주총시즌이 다가오며 증권가의 수장 교체는 빠르게 진행됐다. 이승국 현대증권 부사장은 동양증권 사장으로 이동했고 전상일 동양증권 부회장은 NH농협증권 대표이사로 내정됐으며 나재철 대신증권 부사장도 신임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정해영 전 메리츠종금증권 전무는 한양증권 대표이사에 내정됐으며 전평 부국증권 부사장 역시 신임 사장으로 확정됐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도 연임이 확정됐다.

황 사장은 투자은행(IB) 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한데다 영업이익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역시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상호 사장은 증권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1위 증권사로 발돋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역시 업계 5위권 실적을 달성해 연임이 유력하다. 반면에 KDB대우증권 후임 사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산은금융지주가 후임 사장의 인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은 내부적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선임, 관에서 민으로 '정관변경'도 관심 = 올해 증권사 주주총회 이사 선임안에도 익숙한 인물들이 눈에 띈다. 다만 그간 금융감독원 등 관출신 인사보다는 증권유관기관 등 민간 출신 인사가 약진했다.

NH농협증권은 김광현 전 코스콤 대표이사, 이상호 전 금융투자협회 상무, 홍재관 전 한국선물협회 전무를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HMC투자증권은 장건상 전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역시 이용희 전 NICE신용평가 대표이사 부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동부증권은 정의동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KTB투자증권은 최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진투자증권은 이홍재 법무법인 도움 대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관예우의 일환으로 관출신 인사를 선임해 눈총을 받았던만큼 올해는 관출신 이사를 배제하는 추세가 강했다"며 "특히 전문성을 고려해 금융투자업계나 법조계 인사가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권유관기관과 법조계 인사만큼 회사 내부사정에 정통한 전문인력도 드물다"며 "다만 같은 업계출신이다 보니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대한 객관적인 견제 역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그밖에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을 필두로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TB투자증권 등은 그간 3월로 시행되던 결산월을 12월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3년 4워 1일부터 회계결산월을 3월과 12월중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정관변경 안건과 관련해서는 동양증권과 키움증권, NH농협증권 등이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NH농협증권과 KTB투자증권이 감사위원회에 이사회 소집 청구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된 상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간 사용되던 '우선주'는 '종류주식'이란 용어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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