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신규경쟁사의 노선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방해하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사는 공문 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서 항공회담 담당 몽골 측 관계자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또 항공편수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한국-몽골 항공당국 간 협상을 결렬시키고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지난 한국-몽골 항공협정이 시행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했고 직항노선의 거의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인 반면, 몽골노선의 경우 94%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해당 노선의 운임도 유사한 거리인 홍콩과 심천, 광저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윤수현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장은 "기존의 카르텔과 달리 양사가 직접적으로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 정부 간 이루어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매해 여름마다 문제시됐던 몽골노선의 높은 운임, 항공권 부족 문제 등 몽골노선의 실태가 공론화돼 몽골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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