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업의 성과보수를 허용하되 최고 보수수준 제한과 최고수위선 조항을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7일 '투자일임업의 성과보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투자일임의 경우 투자자의 간섭이 가능해 성과보수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반면 지분 공동 투자가 불가능해 성과보수가 제한될 경우 투자자.일임업자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자문업자의 성과보수 수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98조 2항에서 투자일임.자문업자의 성과보수 수취를 원칙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 연구원은 "올해 2월말 기준 48조2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대표적인 투자일임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규제가 이뤄지는 공모펀드에는 성과보수가 제한되는 반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자산관리(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에는 성과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투자일임의 경우 투자자가 자기 계정을 조회할 수 있고 운용 전반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어 매니저가 지나친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오히려 성과보수를 금지할 경우 매니저가 투자자의 자산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자신의 부실자산을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연구원은 "투자일임의 성과보수를 허용하되 최고 보수수준 제한과 최고수위선 조항 의무화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랩어카운트의 개별성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ywk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