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대한항공은 미아트 몽골항공과 담합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 진입을 방해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 없다"며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라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국과 몽골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되며 양 정부의 현격한 입장 차이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마치 정부 간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됐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제시한 탑승률과 운임 비교가 잘못됐다며 해당 노선의 탑승률이 다른 노선과 비슷하고 운임도 전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신규경쟁사의 노선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항공회담 담당 몽골 측 관계자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scoop21@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