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한국거래소는 29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기관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최근 증권사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25만주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매도 주문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 주문된 주식은 증권사가 차입해 선(先) 결제했고, 이후 투자자들이 재매수해 증권사에 차입 대금을 갚았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고 매도 하는 공매도 유형으로,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 규정에서 금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다.

시감위는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30일간 공매도 주문을 넣을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토록하는 등의 수탁 관리 강화를 증권사들에 주문했다.

jy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