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4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의 추가로 전년 대비 26만 필지가 증가한 3천119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 4.02%, 광역시 4.31%, 시ㆍ군은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2.57%보다 1.9%p 상승한 것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 반영 등의 요인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광역시도 중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가 8.76% 상승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울산 7.11%, 경남 6.36%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1.38%로 가장 낮았다.

251개 시ㆍ군ㆍ구는 전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남 거제시가 23.82%로 최고를 기록했고 강원 평창군 15.11%, 경기 여주군 13.10%, 강원 정선군 12.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광 수요증가와 조선업 활황이, 평창군과 정선군은 동계 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기장과 기반시설 확충이, 여주군은 여주-양평간 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이 지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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