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삼성증권이 모든 임원들에게 주식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상무 이상 전 임원의 주식매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들의 신규 주식 매수가 불가해졌고, 현재 보유한 종목들도 6개월 내에 전량 매각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삼성증권이 실시한 캠페인 당시 일부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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