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주가연계증권(ELS) 대량 매도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번에는 대법원이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최근 BNP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개인투자자 김씨는 2006년 신영증권이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에 1억원을 투자했다.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연 16.1%의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헤지 거래는 BNP파리바 은행이 맡았는데 만기 전인 2006년 9월 4일 이 은행이 기아차 주식 140만주를 장 종료 직전 3분간 매도, 조기상환도 물거품이 됐다. 이에 김씨의 투자금액도 3분의 1토막이 났다.

재판부는 BNP파리바은행의 매도 주문 수준이 주가 하락을 노린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단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우증권을 상대로 한 ELS 손해배상 소송에는 투자자 편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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