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김경림 기자 = 삼성증권이 모든 임원에게 주식 매매 금지령을 내리면서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증권사 임직원 자기 매매 규제가 나온 상황에서, 삼성증권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자 업계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등 주식 유관 부서 임원 외에 임원 전원에게 주식 매매를 하지 말라고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증권사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만든 모범규준 수준으로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협회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근거해 마련됐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임직원은 사내 준법감시인에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계좌명과 계좌번호, 계좌개설점을 비롯해 매매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주식 매도는 매수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가능하며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제한됐다.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는 상장된 자사 또는 계열사 주식 거래를 통제한다. 매수는 할 수 있으나 보유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정했다.

외국계 사정은 더욱 빡빡하다.

A 외국계 증권사는 임직원이 어떤 주식을 사든 30일이 지나야 팔 수 있게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A사의 경우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먼저 컴플라이언스 팀이 임직원 정보를 파악하고서, 이 직원이 해당 주식 관련 정보를 다룬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직원은 매매 관련 사안을 회사에 보고한 이후로 24시간 이내에 매매해야 한다. 사측은 실제 매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달 후에 재검토한다.

이 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할 때 시장가 또는 지정가에 사겠다고 제출할 수 있다. 지정가의 경우 해당 임직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 그룹 차원에서 48시간 동안 감시를 받는다.

특히 영업이나 리서치 등 기업 정보와 직접 접촉하는 부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B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매매 절차를 따르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기도 너무 번거로워서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당국이나 협회에서는 더 강화할 수 없으나 삼성증권은 최근의 사태에 내부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투협은 오히려 반색하는 모습이다.

그간 금투업계는 임직원의 자기 매매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신뢰를 잃었지만 삼성증권이나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처럼 자체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관계자는 "금투협이 마련한 규정은 최소한의 요구치로, 타율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편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임원으로 제한했지만, 외국계 증권사처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편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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