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홍콩상하이(HSBC)은행과 도이치뱅크 서울지점이 외환(FX)스와프 물량을 수주하고자 가격을 제시하는 '비딩(bidding)'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5일 FX스와프 비딩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HSBC와 도이치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천600만원과 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SBC와 도이치뱅크 서울지점 영업직원들은 2011년 A사가 진행한 '셀&바이' FX스와프 비딩에 참여하면서 번갈아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했다.

당시 두 은행 직원들은 A사의 2개월 만기 FX스와프 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연장되는 A사의 FX스와프 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 수주하자고 합의했고, 이후 진행된 네 차례의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로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 6월 진행된 FX스와프 비딩에서는 양사 합의에 따라 HSBC가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뱅크가 HSBC보다 0.10원 더 높은 스와프포인트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향후 FX스와프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라고 시정 명령하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개별 은행들이 수취한 이익 등이 반영되는 스와프포인트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담합건은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첫 번째 외환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으로,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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