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김대도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믿고 거래를 맡겼던 기업인수합병(M&A)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유도하고 100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합법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15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거래는 개인과 기업이라는 주체에서만 다를 뿐, 기업의 자산 양수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M&A의 모든 것(A to Z)을 아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가장 잘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지난 2007년 4명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해 30명으로 키웠고, 국내 10위권내 M&A 로펌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며 "서울권 주택거래량의 10%를 가져간다고 보면 변호사를 1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그는 당시 변호사로는 최초로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취득했다. 대형 로펌인 광장과 화우를 거쳐 지난 2007년 법무법인 현을 설립하면서, 중소형 M&A 중심으로 명성을 쌓았다.

골드만삭스 자기자본투자그룹(PIA)의 지오영 투자(400억원)와 씨에스윈드 투자(472억원) 등에서 매각 측을 대리했고, 작년에는 보고펀드가 인수한 윈체 딜(1천800억원)에서 매도 측 자문을 맡았다.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변호사>


 

 

 

다음은 공승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스타급 M&A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시장에 뛰어들었다.

▲한국인이 집을 사고파는 것은 사실상 전 재산을 거래하는 일로 아주 중요하다. 거래해 본 사람은 느끼겠지만, 기존 중개업자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 중개상식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수수료도 너무 많이 든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게 요지다. 부동산거래는 개인과 기업이라는 주체만 다를 뿐, 기업의 자산 양수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M&A의 모든 것(A to Z)을 아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가장 잘 수행할 수밖에 없다.

--비용은 얼마인가.

▲매수 매도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없다. 대신 정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는다. 거래가격이 2억5천만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을 받는다. 현재 중개수수료가 서울 6억~9억의 경우 통상 0.4~0.5%인 것을 감안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선진국의 경우 3%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익스텐션(실제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과 감정평가 등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멀리 보면 중개 비용은 '0원'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 중개 수수료는 모르는 정보를 얻는 대가인데, 정보 흐름이나 정보통신기술(IT) 발달을 고려하면 최소화될 것이다. 결국, 직거래로 귀결되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이용하나.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면, 우리가 찾아간다. 법적으로 위험한 매물인지 먼저 확인한다. 임차물건으로 예를 들면,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주인의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세금여부,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개인 사업자인지 등도 파악한다.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빠질 수 있는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다. 매물은 3D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다. 굳이 발품을 팔지 않고서도 홈페이지에서 쇼트 리스트를 추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구현했다.

--사업 전망은.

▲현재 변호사 4명과 IT인력 등 전체 직원이 13명이다. 1년 평균 서울 등지에서 매매와 전세 등 주택 거래량이 30만 건, 점유율 10%를 가져간다고 보면 5년내 변호사를 100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4명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해 30명으로 키웠고, 국내 10위권 내 M&A 로펌으로 성장시켰던 경험이 있다. 향후 등기와 세무 업무까지 나아가면 추가 수입 모델을 짤 수도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다. (인터뷰 당시에도 건물 바깥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합법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법조계에서 질타가 있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많은 응원과 격려였다. 이미 불합리한 부동산중개업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매물 확인차 현장에 가도 항상 격려를 받는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합리적인 거래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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