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증권사 내부거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최근 S 증권사의 내부 감사에서 한 임원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서다.

자사가 추천한 종목을 내부자가 미리 매입한 뒤 고객에게 매수를 권고해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라고 한다.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선행매매' 위반이다.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원칙을 세워두지 않은 증권사는 없다. 문제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도 이번 사건처럼 증권사 임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초에도 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엔 한미약품의 신약기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연구원과애널리스트가 구속되기도 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분노하는 것이 내부 불공정 거래라고 한다. 공정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마땅한 증권사 임직원이 스스로 게임 규칙의 공정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한 부정 행위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감독조직을 늘리며, 포괄 공시제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 부정거래가 일어난 의혹이 나온 뒤에야 조사하는 게 대부분이어서다.

특히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에 대해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거래를 금하고 있지만, 이번 S증권과 같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제어되는 것이 현실이자 한계다.

물론 당국의 감독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건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증권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내부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엄한 징계 등의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여러 방안들이 입체적으로 맞물려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을 부당한 피해가 조속히 예방될 수 있길 바란다.(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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