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사회보장기금의 증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경제참고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8일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정부의 자금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사회보장기금의 규모는 1조5천억위안(약268조원)에 달한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채권, 주식, 비상장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동덩신(董登新) 우한(武漢)과기대학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조례 발표를 통해 법률적 근거가 모호했던 사회보장기금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례는 부칙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지방 성(省)급 정부의 사회보험기금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과 달리 주로 기업과 개인이 납부해 조성한 기금이다. 양로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공상(산재)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과 생육(임신·출산)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사회보험기금 중 양로보험기금의 증시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동덩신 소장은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점차 각 성의 사회보험기금을 위탁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 조항은 사회보험기금의 증시 투자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2015년 말 기준 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사회보험 자금 규모는 1천733억위안이다.

사회보장기금과 사회보험기금은 별도의 기금이고, 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성향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화폐자산 중 증권·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수 없다. 반면 양로보험기금의 주식형 상품 투자는 순자산가치의 3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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