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수십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 공시지가가 서민 아파트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자산을 지닌 부유층이 일반 서민들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인포맥스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십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 공시지가가 낡은 서민아파트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올해 조사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용산구의 주거지역 지가 상승률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고급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연합인포맥스 조사 결과 같은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인 한강자이와 용산파크타워의 1㎡당 공시지가는 서민 아파트인 동원베네스트 아파트(1천980만 원), 북한강 성원아파트(1천350만 원) 및 대림 아파트(1천350만 원) 공시지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5억2천500만 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243㎡의 한강자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791만 원으로 같은 지역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공시지가의 39%에 불과했다.

부동산 1번지 조사 결과 3.3㎡당 가격이 3천505만 원인 용산파크타워 역시 공시지가가 969만 원에 불과해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용면적 84㎡의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2개 동, 103세대의 서민아파트에 대규모 고가 아파트보다 두 배나 더 높은 공시지가가 책정된 것이다.

국내 최고 갑부로 손꼽히는 이건희 회장 자택의 공시지가도 1천495만 원에 불과해 서민들이 재벌 등 부유층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5년부터 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유층에 탈세 혜택을 제공하고 서민에게 높은 부담을 지우는 현행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최승섭 간사는 "어떻게 서민들이 호화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비싼 땅에 살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느냐"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시지가 제도를 철폐하고 시세반영률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급격한 시세 반영은 오히려 서민에 피해가 더 크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세반영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더 높아진다"며 "서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별 공시지가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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