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133층 초고층 빌딩으로 계획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1일 오전 계약해제를 담은 공문을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에 보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의 사업계획 변경안은 사업목적과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관계법령에도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며 계약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행사로부터 받은 1천900여억원의 매매대금에서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연체료, 토지사용료 등을 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환금액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분쟁이 예견되는 만큼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DMC가 서울 서북권 디지털 창조도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용지의 특성을 반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공모 계획과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우건설 등 25개 투자자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33층(640m)으로 계획된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며, 주거비율을 높이고 층수를 최대 70층으로 낮춰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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