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대출이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유동화)를 취한다.

적격대출은 유동화에 알맞게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동화에 적합하게 설계된 조건은 대출금액 5억원 이내, 만기 10년~35년, 담보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양수 전 1년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경우 등이다.

반면 상품 명칭과 금리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한다.

적격대출은 기존 장기 고정금리 상품보다 위험이 크게 낮다. 은행이 장기 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도 곧바로 HF에 대출 상품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과 채권부실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ㆍ고정금리 적격대출이 확대되면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감소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다.

HF는 지난달 29일 SC은행과 씨티은행이 지난 3월부터 취급한 적격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총 3천600여억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MBS는 발행금리가 1년물 연 3.49%, 3년물 3.62%, 5년물 3.75%, 10년물 3.83%, 20년물 3.90%이며 만기 구조는 1~20년 선순위 8개와 21년 만기 후순위 1개다.

MBS의 기초자산이 됐던 SC은행의 적격대출은 연 4.8%~4.9%의 금리수준에서, 씨티은행은 연 4.9~5.0% 정도에서 취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장기고정금리대출이 보편화한 나라에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적격대출 비중이 60% 이상이다.

지난달 15일에는 하나은행ㆍ농협은행이 지난 7일에는 기업은행이 각각 HF와 적격대출 취급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시중은행 자체 주택대출의 시장유동화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HF는 올해 금융기관을 통해 유동화 적격대출을 약 3~5조원 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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