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워크아웃 채권의 매각 업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견해차가 뚜렷해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은행들과 워크아웃 채권 매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각 은행에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진행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해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매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T/F 참여를 독려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매각 대상 채권의 선정과 매매, 평가 및 협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매각 대상인 부실기업 채권을 은행의 자체 관리대상과 외부 매각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과정에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부실기업 채권의 매매가 공개경쟁 입찰인지, 수의 매각인지 구분해 매매 방식에 따라 준비와 협상, 수행업무, 절차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개 입찰일 경우 최소 매각 가격과 협의 매각의 매매 기준 가격의 산정 기준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실사를 통한 청산가치와 계속가치가 크게 차이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문사 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각 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매각 대상기업과 인수자의 특성을 고려한 매매 구조와 채권은행의 사모펀드(PEF) 지분 참여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첫 회의에선 금감원의 제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속출했다. 시장의 가격 결정 요소에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관여해 채권단인 은행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반론을 제기하던 참석자 중 일부는 회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배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효율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TF"라며 "아직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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