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영등폭롯데백화점 등 민자역사의 원소유주인 공기업, 코레일이 한시적 운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쥐꼬리 배당만 일삼은 롯데그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역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코레일은 신청서를 통해 ㈜롯데역사가 민자역사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25%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정당한 배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롯데쇼핑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부터 ㈜롯데역사에 합당한 배당과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해왔다.

㈜롯데역사는 매년 7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현재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 가능한 금액이 7천293억원임에도 올해 초 63억원의 소액 배당에 그쳤다. 작년 코레일은 25% 지분에 대한 배당금으로 16억원만 받았다.

코레일은 "㈜롯데역사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매년 쥐꼬리 배당을 해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공기업이자 25%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로서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주)롯데역사는 국가로부터 역사부지를 30년간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자역사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이므로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 놓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계사가 68.33%의 지분을 가진 ㈜롯데역사가 운영하는 영등포 민자역사는 2017년에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코레일은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게 되면 회계장부의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롯데역사와 달리, 수원애경역사㈜의 경우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768억 중에서 올해 687억원을 배당했고, 부천역사㈜도 352억원 중 110억원을 배당하는 등 이익금을 합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소개했다.

민자역사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낡은 역사를 현대적인 역사와 백화점,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자역사는 3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 자본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으며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반납해야 한다.

<민자역사간 배당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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