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입찰 담합 과징금으로 올해 1분기 이익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법 경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2천72억원의 영업익을 거뒀음에도, 620억원의 과징금을 영업외비용에 반영해 당기순익이 전년대비 22.2% 줄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4천1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대우건설도 과징금 부과 영향으로 영업익은 흑자였지만 당기순손실을 보였다. 대우건설의 지난 1분기 영업익은 626억원이었으나, LNG담합 과징금은 692억원으로 영업익을 초과했다.

GS건설도 1분기 영업익이 291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이 325억원에 달했고, 대림산업도 과징금이 368억원으로 영업익 908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13개 건설사들이 공사별로 낙찰예정사 등을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총 3천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업계의 담합 행태는 반성없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최근 4년간 공정위로부터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가 부과받은 입찰 담합과징금은 총 9천500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2년 특별사면을 받고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지만 준법 경영은 구호 뿐이었다.

담합 행위가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안겨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업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펼쳐서 벌어들인 돈을 과징금으로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과징금 이슈가 일회성 요인이면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기업가치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며 "지속적인 담합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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