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는데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비중을 공개하는 법까지 도입되면서 운용역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거래시간 연장으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물론 후선 부서의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간도 문제지만, 기준가 산정이나 설정ㆍ해지 업무를 하는 부서의 마감시간도 늦춰진다는 것이다.

A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단타로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나 롱숏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장에 30분 이상 집중해야 한다"며 "업무 시간이 늘어나 집중력이 저하되는데다 거래소가 바라는 매매량 증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3시에 장이 마감하더라도 기준가 산정 등 백오피스 업무는 6시께 맞춰 끝났다"며 "매매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제 금융투자업계 근로자들의 업무 상황을 고려했더라면 장 마감 시간을 쉽게 늦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세미나, 기업탐방 등의 일정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운용역들에게 주문을 받는 브로커들도 업무 부담이 커져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C 증권사 브로커는 "운용역들도 고충이 크지만, 브로커 입장에서도 매매 주문에 신경쓰는 시간이 늘어나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거래대금이 증가해 증권사 수입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거래소 살리기의 일환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1일부터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연장, 오후 3시30분에 장을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거래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거래대금이 증가, 증권사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연장이 연장 시간 대비 비례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한단 기대는 낮춰야할 것"이라며 "위탁매매 수수료율 하락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폭도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거래시간 연장뿐만이 아니다.

공매도 공시법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롱숏펀드 매니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법은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이에 상장주식에 대해 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 정보 등이 공시된다.

롱숏펀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숏 포지션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고스란히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용 자산이 큰 자산운용사들의 전략이 노출될 공산이 크다.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자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평균 8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10억원 안팎의 공매도 포지션을 갖게되면 공매도 공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는 자사의 헤지펀드가 공매도 공시법 시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판매사에 배포했다. 차이니즈월 규정과 숏 포지션 규모에 따라 포지션이 노출될 우려가 적다는 게 이 설명서의 골자다.

D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매니저는 "펀드 운용 규모가 수조원 이상되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숏 전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며 "숏 포지션을 줄이는 대신 개별 주식 선물로 헤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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