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7일 열린 제59기 정기주주 총회에서 빚어진 노사간 마찰과 관련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사측이 방해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8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회사 정관과 상법에 따라 공증변호사의 입회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주주 모두에게 주주 총회에 참석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측에 의결권을 불통일한다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 통지라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주주명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주총장에 참석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 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가 노조측의 방해로 잠시 지연됐으나,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원만하고 적법하게 개최됐다"며 “앞으로도 1만1천여명의 주주를 비롯해 회사와 직원, 고객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7일 충정로3가 소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 1주당 60원을 배당키로 하고, 현 대표이사인 남궁 정 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4명, 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3명(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 겸임)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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