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미국 푸르덴셜 금융그룹 본사, 찰리 라우리 최고 책임자가 미국 연금시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뉴저지·코네티컷=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미국 연금시스템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개인퇴직연금(IRA)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미국 역시 공적연금 제도가 존재하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보장 범위는 날로 축소되고 있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가입하는 IRA를 아우르는 사적연금 시장이다.

◇ 세제혜택을 근간으로 발전한 사적연금

미국의 사적연금 시장은 세제혜택을 근간으로 발전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은 대부분 비과세로 적립되고 인출시에도 비과세 또는 인출시에도 소득에 맞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형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사적연금에 1만6천500만달러(1천9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 지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세제혜택을 근간으로 발전한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트렌드는 확정기여형(DC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이 확정급여형(DB형)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미국은 지난 1930년대 초반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을 만들 당시만 해도 기업들 사이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러한 DB형 퇴직연금은 1970년대 미국 전체 근로자 70%가 어떤 식으로든 지니게 되는 보편적인 형태였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자 확정형으로 근로자들의 연금을 책임지는 DB형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DC형에 대한 수요를 넓히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근로자의 63%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이 가운데 43%포인트가 DC형이고 20%포인트가 DB형으로 정착돼 있다. DC형이 DB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인 셈이다.

확정기여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제도는 401(k)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에서 비과세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말에는 401(k)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myRA'라는 새로운 세제헤택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들의 연금에 대한 확정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DC형은 근로자들이 일정부분 운용에 책임을 지고 때에 따라서는 가입된 근로자가 DB형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 활성화하는 민간 연금보험 시장

미국내 사적연금 시장의 발전은 주요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

연금보험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판매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특히 괄목할만한 변화를 겪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기술주들의 거품 붕괴를 겪고 이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확정된 소득을 평생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커졌다.

연금보험상품은 최저소득보장(GMIB)에서 최저인출보증(GMWB)를 거쳐 평생소득인출보증(GLWB)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일정한 노후 자금을 정해진 나이에 꾸준히 지급받는 상품에서 가입자 자신이 설계한 특정 시점부터 생명을 다할때까지 노후자금을 평생 지급받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생명보험 마케팅리서치협회(LIMRA)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은퇴자 숫자는 2011년부터 2025년가지 25% 증가하고 오는 2050년에 8천500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65세 인구의 25%가 90세까지 살 수 있다. 즉 은퇴 이후 20~30년은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돼야하는 상황이다.

미국 연금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푸르덴셜 금융그룹이 출시한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이러한 은퇴, 인구학적 변화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찰리 라우리(Charles F.Lowrey) 푸르덴셜 국제사업부 최고 책임자는 "최근 노령인구 트렌드를 반영해 보험과 은퇴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평생동안 안정된 재정상태를 돕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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