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고객이 가입하는 출자금에 대해 위험 요인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상호금융 고객 대상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핵심설명서' 제도는 고객이 출자금 가입 전 출자금의 위험 요인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출자금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게 골자다.

또한 출자금 가입 후에도 원금손실과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미흡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적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총 출자금은 20조3천억원이다. 이는 전체 조달자금(495조8천억원)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출자금 증가율은 10%를 기록해 수신 증가율(6.5%)을 웃돌았다. 평균 배당수익률이 3.49%를 기록하며 저금리 기조 속에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된 셈이다.

문제는 자본적 성격의 출자금은 모든 상호금융조합의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만약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액만큼 차감 지급돼 원금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출자금은 중도인출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환급청구도 탈퇴 다음 회계연도부터 가능해 유동성에 제약이 큰 상품이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자금 통장 및 가입신청서 서식을 각 중앙회를 통해 개정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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